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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46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ㆍ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3. 7. 9. 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허튼짓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21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8. 25. 05: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이쪽 보지마라. 이쪽 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집 안을 둘러보며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름 E이냐, 나 너에 대하여 다 안다. 지금부터 30분만 있다 간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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