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11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표지날개 자동접지기계를 임차하면서 2008. 11. 30.까지 임대료 7,500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경 피해자로부터 커버기계를 임차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료 4,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되 완납 후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자동접지기계 임대료 4,33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임대료 완납 시까지 계속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무법인 자유로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빌린 6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 6억원, 채권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F)으로 정하여 위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F은 2013. 9. 15.경 강제집행을 통해 위 기계들을 파주시 H에 있는 G사업장으로 인도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의 임대차계약서

1. 유체동산가처분 불능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접지기계, 커버기계를 2회에 걸쳐 임차하기로 하되, 약정한 임료를 전부 지급하는 경우 각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