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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7643
장비임대료 지급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099,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장비(바위를 파쇄하는 건설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되, 그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51,500,000원은 6회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글상자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조건

1. 1차 선수금 입금 후 10일 이내 제작

2. 피고는 잔금 약속일까지 완납 조건이고, 입금완료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며, 완납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조건

3. 약속일 이후 잔금 미입금시 철거 및 회수를 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음

4. 회수할 경우 임대료 정산은 월 1,500만 원, 잔금 기일 넘길시 임대료 일 100만 원 추가 하며, 회수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제품 하자는 피고가 임대료와는 별도로 부담한다.

6. 임대료 입금일자는 장착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4. 20.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였다.

마.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수차례 그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2015. 5. 22. 바닥 철판 크랙 수리를, 2015. 5. 25. 유압모터의 교체를, 2015. 6. 8. 대체 작업품 설치 및 교환을, 2015. 6. 11. A/S 완료품 설치를 각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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