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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2노252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배임’에서 ‘횡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 직원 H과 위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11대, 모니터 20대, 그래픽카드 11개, 마우스 11개를 월 차임 716,367원에 임차하고, 24개월간 차임 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9. 11.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과 위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1대, 그래픽카드 2개를 월 차임 375,148원에 임차하고, 24개월간 차임 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24,364,170원 상당의 위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보관하던 중, 2011. 2. 22.경 위 피씨방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항을 위 변경된 공소사실로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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