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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517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4. 3. 피고 주식회사 싸이칸홀딩스(이하 ‘피고 싸이칸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위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지하 2층 부분 전부를 임차하면서, ①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8.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90만 원, 월 임대료 2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임대차계약과 ②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8.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800만 원, 월 임대료 77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3. 4. 3. 피고 싸이칸홀딩스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부분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8.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510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C은 2013. 4. 3. 피고 주식회사 남양주건설(이하 ‘피고 남양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지하 2층 부분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8.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당일에 계약금(원고 A : 19만 원과 680만 원, 원고 B : 351만 원, 원고 C : 4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원고 A : 171만 원과 6,120만 원, 원고 B : 3,159만 원, 원고 C : 4,050만 원)은 2013. 4. 16. 또는 인테리어 내부공사 개시 전일 중 빠른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식회사 성주디앤디(이하 ‘성주디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협상을 진행하던 중 성주디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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