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대형 기계 부품 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이던 범용선반 2대, RAM-밀링 1대(이하 위 기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임차하면서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금액 3,000만원, 기간 34개월, 월 불입금 1,494,000원(매매청약금 90만원, 임대료 54만원, 임대료부가세 54,000원), 불입일 15일, 연체이율 월 3%로 정하여 매월 불입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불입한 매매청약금 적립금액이 임대금액과 동액일 경우 임대계약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2. 4. 9.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 작성 증서 2012년 제168호로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2. 5. 19., 이자 연 22%로 정하여 대여한다. 원고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 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6. 1,122,000원을 지급하고, 2012. 3. 19.부터 2014. 10. 31.까지 위 다.
항 기재 월 불입금으로 합계 46,373,68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위 다.
항 기재 월 불입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3. 1. 21.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5. 1. 6. C이 이 사건 기계를 대금 1,505만원에 매수하여,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