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에 5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9. 23.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내역 신청서, 이체 영수증 등 첨부, 피고인 양도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