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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2.10 2018가단1005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 전기,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TV 관련 부품 도매업 및 개발, 모니터 관련 부품도매업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0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9.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 후 2016. 6. 30.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여 회생채권자로 인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0. 26. 위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해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177,810,25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35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에게 2014. 6. 16. 미화 250,000달러, 2014. 7. 8. 미화 200,000달러를 선급금으로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선급급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② 2017. 1.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미화 246.565.30달러를 양수받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채권도 존재하는데 2017. 12. 6. 위 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회생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회생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 즉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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