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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51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42호로 회생을 신청하여(이하 ‘관련 회생사건’이라 한다) 2010. 12. 12. 개시결정을, 2011. 6. 27.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18. 원고 소유 본사 건물 및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11. 18. 접수 제229599호로 2013. 11. 18.자 거래가액 1,45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12. 관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관련 회생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450,000,000원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뒤 피고의 명의로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100,000,000원을 차용하고 투자자들로부터 530,000,000원을 투자받아 원고의 채권자인 D회사(이하 ‘D’라 한다) 및 E조합(변경된 상호 F조합, 이하 ‘E’이라 한다)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관련 회생사건에서 종결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회생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한 통정허위표시 또는 원고의 비진의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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