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15호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5. 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2. 12.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상거래 채권 108,379,277원을 신고하였고, 시부인 절차를 거쳐 피고의 회생채권의 내용을 원금 108,379,277원으로 하는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가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하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의 60%를 출자전환하고, 원금의 40%에 대하여 제1차년도(2013년)부터 제5차년도(2017년)까지는 매년 200만 원, 제6차년도(2018년)부터 제10차년도(2022년)까지는 잔여액을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2.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2019. 3. 19.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2120호로 청구채권을 16,670,342원{제1차년도(2013년)부터 제5차년도(2017년)까지 매년 2,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과 제6차년도(2018년)에 지급하여야 할 6,670,342원의 합계액}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인 D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따른 변제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4,391,711원을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사.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카확1005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10,121,007원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0. 3. 4. 피고에게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