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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317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사위인 B과 C의 부탁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허락하고, 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등기권리증을 B에게 교부하였다.

2014. 2. 6. B과 C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항 기재 서류를 이용하여 법무사 D을 통하여 ① 피고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②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4. 2. 6. 접수 제342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 78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한 D이 법무사법 제25조가 정한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행위 혹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B과 C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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