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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5950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원고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7. 9.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소관: D지점,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과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7. 9.로 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7. 9. 피고의 D지점에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B, 원고, E(원고의 처), 근저당물건 원고와 E 공동소유(소유지분 각 1/2)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B 소유의 C 화성공장 부지 및 건물 화성시 F 답 196㎡, G 잡종지 788㎡, H 잡종지 210㎡, I 도로 14㎡, J 도로 126㎡, K 도로 139㎡, L 답 101㎡, M 도로 42㎡, F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9㎡, G, F 양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8㎡(토지 8필지, 건물 2동) (기계기구 포함)’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B과 E의 서명과 날인도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당시는 관악등기소) 2010. 7. 9. 접수 제24124호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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