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임야 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7.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4. 28. E에게 낙찰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28. 교부권자인 영덕군에게 1순위로 13,110원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에게 2순위로 56,87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4,634,52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4순위로 14,964,00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원금 1,100만 원, 이자 1,529,753원(1,100만 원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2013. 9. 9.까지 141일간 연 35%의 약저이율에 의한 미납이자)’이라고 기재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금 1,100만 원, 변제기 2013. 6. 7., 이자 월 3%,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인 2013. 3. 6.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2호증, 갑 제4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