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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15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일명 미끼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D로 유인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관세를 더 내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손님을 기망하여 광고한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3. 경 “2016 년 12 월식 제네 시스 G80 (E) 차량을 2,650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인천 남구 주안 역에서 만난 후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D로 이동하여 “G80 차량은 멀리 있고, 1년 된 EQ900 차량이 1,7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미국에서 도로 성능 주행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에 쿠스 EQ900 (G)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위 EQ900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계약서 작성 직후 피해자에게 “ 우리 부모님 같으면 이 차량을 권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별다른 대답 없이 1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이 차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차이므로 관세 33% 가 붙고, 고장이 나면 부품을 수입해야 하고 수리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 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전산이 이미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산에 등록된 것을 밀어내기를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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