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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889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897( 피고인 A, B, C)

1. 피고인 C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A, G와 공모하여 2017. 5. 15. 경 인천 서구 H 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I에게 J 에 쿠스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1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L에게 K 쏘나타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9. 2. 인천 서구 M 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N에게 투 싼 O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G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위 허위 중고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이 잡혀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광고한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7. 6. 3. 인천 서구 P 건물에서 피해자 Q와 R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R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 800만 원이 잡혀 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코란도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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