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B는 2017. 5. 11. 원고로부터 피상속인으로 원고와 원고의 누나인 E을 두고 2017. 4. 30. 사망한 모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G 제8층 제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제105동 제12층 제1206호에 관한 상속등기를 의뢰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6. 9. E 명의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제105동 제12층 제1206호에 관하여 2017. 9. 19. 원고 명의로 각 2017.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망인의 동거인이던 I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I이 70,000,000원을 받으면 퇴거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25. 그와 관련하여 원고와 I,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입회인란에 ‘법무사 C 사무소 사무장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 B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I(이하 ‘갑’), A(이하 ‘을’), E(이하 ‘병’)이라 한다.
갑, 을, 병은 아래 사항에 대해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로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음-
1.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갑은 2017. 8. 31.까지 점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한다.
갑의 점유이전 의사 확인시 을과 병은 30,000,000원을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선지급하기로 하며 2017. 8. 31. 점유이전과 동시에 7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을과 병은 성실히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갑이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