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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7784
매매대금
주문

원고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A,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F 전 1,131㎡(2017. 3. 24. 일부 토지가 분할되고, 2017. 6. 9. 지목이 변경되어 ‘경기 양평군 F 대 972㎡’가 되었다. 이하 분할 및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4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 D, 1/4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 A 및 나머지 1/4 지분의 매수인인 B B은 2015. 11. 2.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의 소유자인 Q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11.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은 2015. 11. 2. 각자 재산을 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계약서 갑(원고 D, 이하 같다)과 을(원고 A, 이하 같다)과 병(원고 B,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갑과 을과 병은 이 사건 아파트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 50%, 25%, 25%씩 출자한다.

제2조(영업경영의무) 갑과 을과 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익분배) 사업종료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대표)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이 이를 대표하되 권리의무는 각자 출자지분대로 부담 취득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갑과 을과 병은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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