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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10631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피고 A에 대하여 2015. 7. 21., 피고 B에 대하여 2015. 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피고 A)와 사이에 2013. 10. 24. 철스크랩 15,686톤을 대금 6,863,189,69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는 계약을, 2013. 10. 31. 철-중경량 5,100.15톤을 대금 2,204,794,84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주식회사 C에게 이를 모두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3. 9. 25.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B)과 사이에 철스크랩 4,506톤을 대금 2,052,55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에게 이를 모두 납품하였다.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이 위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을(주식회사 C)과 병(주식회사 D)은 갑(원고)에 대하여 2014. 4. 8. 현재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한 금전채무의 원리금채무액이 총 11,120,542,341원임을 확인한다.

2. 을과 병은 갑에게 부담하고 있는 위 금전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4. 4.부터 위 금전채무의 원리금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월 5억 원을 매월 25일 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한편, 변제담보로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은 전자어음을 갑에게 발행하였다

(이하 생략). 4.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금전채무에 대하여 성실히 합의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을과 병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단 1차례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이 위 미수채무금원에 대해 즉시 회수하여도 을과 병은 인정하고, 을과 병은 미수채무금원이 변제될 때까지 상사채권 이자율에 따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한다.

또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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