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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433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6. 10. 1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당시 임대인은 대한주택공사였으나 피고 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7. 9. 17.로부터 2009. 9.까지, 임대보증금 1,100만원, 월 임대료 76,45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임대보증금 1,100만 원을 피고 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당시 대출자는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이었으나 이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는 2007. 11. 21. 피고 A에게 800만 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09. 9. 2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의 변제를 위하여 2007.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는 2014. 9. 21.까지 연기되었으나, 피고 A이 이 사건 대여의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4. 8. 2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피고 A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하여서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보증금 1,197만원, 월 임대료 83,24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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