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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2.23 2015가단1644
양수금 청구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1. 7. 1.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58,000원, 월 임대료 102,650원, 임대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1,058,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3. 7.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3. 28.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58,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공사는 2015. 9. 21.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2,040,000원, 월 임대료 111,76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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