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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227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5. 10. 1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당시 임대인은 대한주택공사였으나 피고 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500,000원, 차임 월 172,400원, 임대차기간 200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은 2006.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18,5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서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보증금 20,404,000원, 월 임대료 190,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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