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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4603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11. 11. 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6,000,000원, 월 임대료 17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11. 11. 원고에게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서를 2011. 11. 14.경 피고 공사에 발송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2011. 11. 17.경 원고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3. 12. 21.로 정하여 2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6,000,000원에서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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