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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팔짱을 끼고 ‘보지를 빨아줄게, 자지를 빨아주면 10만 원씩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돈 필요 없다고 거부하자 ‘그럼 20만 원이면 되겠냐. 자지 빨아주면 30만 원 준다’고 말하며 D의 어깨와 손을 잡고, E의 어깨를 잡는 등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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