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23: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빌라건물 앞길을 걸어가던 중 위 빌라 계단에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앞에 앉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나 노총각이야 혼자 사니까 따라와,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종아리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해자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