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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25경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우측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서부터 엉덩이 부분을 천천히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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