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인천 남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 D(여, 16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너를 못 묶어놔”, “내꺼 빨아주면 집 보내줄께”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