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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1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3.1.(723),342]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품위손상에 대한 파면처분의 예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타인과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소개인이 도주하여 투자한 타인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괴하고, 그 외에 도 해외취업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을), (병)으로부터 1인당 금 70만원씩을 요구하여 우선 그 일부로 각 1인당 금 20만원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 치안본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모아보면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1980.8.초순경 소외 이임수의 알선과 권유로 인천시 남구 주안동 산 62 소재 토지 400평을 사기로 하여 그 자금을 마련코저 전매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소외 정안근과 공동매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계금 5,000,000원을 받아 위 이임수에게 전달하고 위 정안근에 대하여는 그 투자금에 대한 증거로 원고를 매도인 정안근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바 있었는데 그후 토지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한 채 위 이임수가 도주하여 버리자 원고는 정안근과의 약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해 11월초순경 위 정안근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토지매매가 취소되어 위 이임수로부터 위 금 5,000,000원을 회수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명의의 위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여 주고 위 정안근이 주는 매매계약서를 받아 이를 무단히 찢어버려 정 안근의 문서를 손괴하고 1981.7.경 소외 1과 2로부터 해외취업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각 1인당 금 700,000원을 요구하여 우선 그 일부로 각 1인당 금 200,000원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만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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