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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5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913),482]
판시사항

피보증인인 선원들의 출국여비는 피보험자인 선원송출대리점이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그 부분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신원보증보험의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해외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여비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하는 여비를 귀국여비에 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보증인인 선원들의 출국여비는 피보험자인 선원송출대리점이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가볍게 단정하여 그 부분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금성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소외 모리타니아국 모하메드 세렉해운회사(이하 선주회사라 한다)의 선원송출대리점으로서 소외 1 등 16명과 사이에 동인들이 위 회사소유의 선박에 승선하기로 하되 계약기간 중 자의로 하선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하선하는 경우 선원본인이 출국 및 귀국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이들을 송출취업케 하고, 한편 원고회사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위 선원 16명을 각 피보증인, 보증기간을 위 선원들의 출국일로부터 24개월, 보험금액은 피보증인 1인당 금 1,000,000원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장위험부담 및 해외취업자 특별약관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선원 중 소외 1 등 6명은 위 보험기간 내에 임의하선하고, 소외 2 등 10명은 무단항해로 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원고회사가 위 선원 전원의 귀국여비를 부담하여 귀국시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선원 16명이 귀국한 것은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상의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가 부담한 위 귀국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 주장의 출국여비 등은 원칙적으로 선주회사에서 부담하고 예외적으로는(취업선원들이 임의하선하거나 귀책사유로 하선하게 되는 경우)선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을 뿐 원고회사가 이를 부담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1 내지16호증(각 선원보증보험증권), 갑제17호증의 1 내지 6(각 고용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이 사건 선원들의 고용계약에 있어 여비는 원칙적으로 선주가 부담하되 선원의 자의하선이나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선의 경우에는 선원 본인이 그 왕복여비를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의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해외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여비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하는 여비를 귀국여비에 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엿볼 수 있는바, 피보증인인 선원들이 자의로 하선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하선을 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송출회사인 원고회사가 피보증인인 선원들의 왕복여비 모두를 부담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인 피고는 그 왕복여비 모두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회사가 선원들의 귀국여비 뿐 아니라 출국여비도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세밀히 심리하여 그 보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선원들의 출국여비는 원고회사가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가볍게 단정하여 그 부분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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