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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5』 피고인은 2019. 3. 5. 16:00경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 동 호에 있는 ‘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카치블루 2병, 유자차 5잔 등 시가 합계 35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1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03:00경 울산시 울주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타운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4병과 안주 등 총 6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23:50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총 3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22:00경 울산시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총 23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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