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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14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2010. 11. 24. 소외 B과 의정부시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이하‘이사건주택’이라고 한다)에대하여 보험기간 2010. 12. 1.부터 2011. 12. 1.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2011. 3. 8. B과 이사건주택2층(지하를 포함하여서는 3층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3. 23.부터 2013.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아래에서 보는 화재 발생 무렵까지 이곳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나. 화재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2011. 9. 17. 09:00경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2층 부분이 전소되고 이 사건 주택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복구공사비 등 합계 23,435,381원으로 산정하고 2011. 10. 19. B에게 위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 1) 의정부소방서 이 사건 화재 당일 및 2011. 9. 19. 조사 - 화재원인: 전기적(단락)요인으로 추정. 정수기 부근의 전선이 꺾임 또는 열화 되어 단락이 발생 착화되어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 2) 의정부경찰서 2011. 10. 13. 화재현장 감식, 2011. 11. 23.자 화재현장 감식결과 - 차단기 전원측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 화장실 출입문 상단의 콘센트 전원선에서 전기적 특이점(단락흔)이 식별됨. 화장실 출입문 주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 단락흔은 전선의 꺾임, 눌림 등에 의해 절연피복이 손행되어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 혹은 확정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어 형성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발화원으로 작용가능하나 단락흔만으로 구별은 불가함. 2011. 11. 29. 내사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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