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4가단5163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2,4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4. 서울 관악구 E 지상 벽돌구조 평스라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6.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3. 4. 26.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F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2층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위 가.

항 단독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4. 2. 7.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64,8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토목H빔 흙막이 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존 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2014. 2. 12.경부터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지하 콘크리트 바닥 해체 작업, 지하 굴토 작업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장비 브레이커 사용, 지반 발파, 굴착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하였고, 그 진동과 외력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반 침하 및 균열, 벽 타일 박리, 박락 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4. 7.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37호증의 2, 제38호증,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