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8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4.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68-10 에이스빌딩 5층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중고차지점에서, 2,600만 원을 대출 받아 B 쏘렌토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한 후 위 대출금 변제시까지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약정과 달리 2011. 8. 10.까지 대출금의 일부인 1,200,001원만 변제하고 2011. 9월부터는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2011. 12월 일자미상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미상의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