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4:44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