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3. 01:09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97길 20( 강 일동), 강일 리버 파크 10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B 아우 디 A6 차량을 음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