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7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0:35 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래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 경부터 01:42 경까지 52 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