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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한 점, 이전 10년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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