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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606호실 안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환경,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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