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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3. 02:1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위해 손님의 현금카드로 찾아간 돈에 대해 피해자가 “손님이 2만원이 비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분명히 돈 다 주었는데 또라이 아니가, 이 병신같은 새끼야, 사고 안치려고 했더만"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m)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손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및 우수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중하나,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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