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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13:00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모인 피해자 D(여, 54세)가 “씹새끼야, 개새끼야, 집 좀 치우고 아버지에게 잘해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모가 뭔데 나한테 욕하고 그럽니까, 씨발년, 더러운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집 밖으로 나와 땅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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