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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3749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세종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증 및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2:54 경 세종 시 조치원읍 대첩로 5, 조치원 농협에서 통장 재발급 신청서의 주 소란에 ‘ 충남 연기군 F’,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 앞 7 자리란에 ‘H’ 이라고 작성하고, 서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통장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I에게 위 제 2 항 및 제 3 항과 같이 발급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의 접근 매체인 통장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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