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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62713
투자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600,000원, 원고 B에게 17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과 피고 E은 서울 성북구 F에 G빌라 12세대, H에 I빌라 9세대의 다세대 주택(이하 각 빌라를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D은 투자금 조달을, 피고 E은 시공사를 소개하고 기술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 D,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빌라 신축사업의 시공을 하기로 하였다.

건축공사 투자 약정서 공사계약사 : 피고 C(이하 ‘갑’은 피고 C을 지칭한다) 투자자 :

1. J,

2. 원고 A(이하 ‘을’은 J, 원고 A의 지칭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이 제2조에 표시된 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의 내용) 본 약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추진할 공동사업은 아래의 사업으로 한다.

사업의 내용 : 빌라 재건축공사 제3조 (사업의 기본원칙) 본 사업은 갑이 재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 을은 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완료하면 투자금을 갑의 회사 통장에 입금한다.

제4조 (각 당사자의 의무)

1. 다음 사항은 갑의 의무로 한다. 가.

투자금액의 반환(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180일)

나. 투자이득금 기본 보장금액(5,000만 원) (추정사업 이익금 1억 3,000만 원 기준)

2. 다음 사항은 을의 의무로 한다. 가.

본 약정서 공증 완료와 동시에 투자금 4억 원을 시공사 통장에 입금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이득금 분배) 갑 : 60%, 을 : 40%(을은 제4조 나항 투자이득금 기본 보장금액을 포함한다) (추정 이익금 1억 3,000만 원 미만 시 5,000만 원 보장, 초과 시 초과분도 60% : 40% 비율로 한다) 제6조 (투자기간 및 공사기간)

1. 투자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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