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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4564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1.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콘서트 및 뮤지컬 기획, 제작, 배급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3. 주식회사 D과 2017 ~ 2018 E 전국투어 콘서트(이하 ’이 사건 콘서트‘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에게 투자금으로 2016. 11. 23. 1,000,000,000원, 2017. 6. 14.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당사자를 포함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원고를 ‘갑’이라 하고, D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2017~2018 E 전국투어 콘서트(이하 ‘공연’)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의 역할, 수익배분 및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3조 갑과 을의 역할 1, 갑의 역할 본 계약상 공연의 투자금은 1,500,000,000원으로 정하며, 갑은 을에게 투자금을 아래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현금 입금한다.

2. 을의 역할 을과 E 소속사인 ㈜F 사이의 2016년 7월 8일자 2017~ E 전국투어 공연전속계약서 제2조 내지 제6조에 입각해 을은 본 공연의 진행 및 모든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투자조건 및 수익분배(정산의 방식)

1. 갑의 정산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1,500,000,000원이며 아래와 같이 지정된 날짜에 을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을의 정산 본 계약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금의 합계는 1,650,000,000원이고, 그 각 내역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제6조 투자금의 상환 등

3. 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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