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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6 2020가단1102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라는 상호로 프 랜 차 이즈 음식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중이 던 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사업권 전부를 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양수도 계약서 피고( 주민번호: E)를 대표이사로 예정하는 설립 중인 법인 D(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원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양 수도대상)

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을은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한 유형, 무형( 상표권, 도메인 등 포함) 의 자산을 갑에게 양도한다.

2.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갑은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를 인수한다.

채무의 범위는 을의 사업장의 채무와 F 은행의 대출금 등 법인의 채무를 포함한다.

단 본 계약 일 이전 한국 A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발생한 채무 혹은 비용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3. 기타 을은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 등을 갑에게 이전하며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한다.

제 5 조( 양도대금 지급방법)

1. 갑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약금 일억 오천만 원 (150,000,000) 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갑은 2015년 7월 3일까지 중도금 일억 원 (100,000,000) 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3. 갑은 2015년 8월 30일 잔금 이 억오천만원 (250,000,000) 을 을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제 7 조( 진술 및 보증) 갑과 을은 계약 체결 일 현재 다음 사항을 보증하고 계약 이행 일까지 유지시킨다.

⑴ 갑과 을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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