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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6가단112101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5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0. 27. 설립되어 2년근 인삼을 30일 내지 40일간 수경 재배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약 정 서 C(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본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C 주식회사

2. 사업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3. 대표자: 피고 본 사업의 개요는 2015. 4. 13. 기준으로 한다.

본 개요는 변경될 수 없음. 제2조(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역할의 분담) ① 갑과 을은 공동 사업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을은 사업진행 중 지분율에 의거 권한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을이 갑에게 원활한 자금(일억오천만원)을 C 법인 통장에 입금한다.

2. 집행일자: 2015년 4월 13일 ~ 2015년 4월 30일 제7조(연계사업관련) ① 당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시행 또 는 사업인수 시 갑과 을은 지분율에 따라 지분 행사한다.

② 또한 ①항의 연계사업 발생 시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며 각각 사업 장에 각자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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