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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30 2017가단60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E점에 관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E점 및 F점을 관리하다가 정상화되는 시점 및 원고가 양수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면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가 없이 피고가 E점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주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원고는 2008. 5. 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점 사업자등록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부제소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E점을 이용자 명의로, 평택시 G 소재 F점을 H 명의로 실제 운영하던 사실, 원고와 위 가게를 인수할 예정자였던 I은 피고에게 “I이 3개월 후에 D 식당을 인수할테니 E점을 피고 명의로 변경해서 운영해주고, F점도 함께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와 I, 피고는 2017. 1. 12. D의 채무가 J에 대하여 23,840,250원, K에 대하여 7,403,950원, 가스 4,000,000원, L 2,500,000원, E점 임대료 1,000,000원, F점 임대료 3,000,000원, 주유 3,000,000원, E점 간판대금 3,200,000원, M 3,386,200원, N 32,952,700원, O 15,000,000원, 합계 120,864,220원이고 위 사항 외에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할 때에는 피고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후부터 권리행사를 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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