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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2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점을 오픈하려고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점 관련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부등본, A, F호 월세 연체대금 현황, 임대관리비 부과현황, 제3채무자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접수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E점을 오픈하려고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예정된 G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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