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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228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의 계부인 F이 2012. 5. 13. 08: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압구정점에서 복국을 먹은 후, 같은 날 13:30경 혼수상태에 빠져 입원을 하게 되자 H 경영자를 협박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2. 5. 15.경 H 서울 사장인 피해자 I에게 대전에 있는 ‘J’이란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찼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자 대전 지역의 J은 문을 닫았고, 다른 지역의 J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사건을 들먹이면서 “H을 영업정지 당하게 할 수 있고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 후 F이 2012. 5. 16.경 사망을 하였는데, 위 F과 함께 복국을 나누어 먹은 사람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검결과를 확인하여야 사인이 규명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부검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은 H에서 복을 드시고 복독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둘째 처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지금 다 죽여 버리겠다고 난리가 났다. 나도 광고업에 오래 종사하여 조중동 기자 등 언론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일을 해결하려면 H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내일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갖고 오라. J사건 알지 않느냐. 요즘 세상은 인터넷이 좋아서 굳이 조중동도 필요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지금 장례식장에 내가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많이 와 있고, 장인어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계속 물어보고 있으나 I사장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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