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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49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경 영국에서 여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경기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장교로 근무하다가 행정고시 합격 후 금융감독원 근무 중 해외 연수로 영국 케임브릿지 대학에서 거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술 공부 중이라며 신분을 위장 또는 과장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성교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수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성교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3.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근처 인도에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는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어차피 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에게 죽는다. 차라리 남편에게 다 말하고 죽여 달라고 하겠다. 남편에게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3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확인서(수사기록 18면)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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