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흰색...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촉법소년), I(촉법소년), J(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인 I, J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해당 호실을 피고인들과 H에게 알려주면 피고인들과 H이 그 호실에 들어가 피해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점을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 또는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차량을 미리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3. 27.자 공갈 피고인들과 H, I, J은 2015. 3. 27. 21:00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대포폰에 ‘채팅매니아’라는 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지금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24세)에게 마치 조건만남 형식으로 I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유인하였다.
I은 같은 날 22:00경 위 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구 N에 있는 O모텔 303호에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텔명과 해당 호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과 H, J은 미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H, J은 모텔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303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I이 내 동생이고 미성년자인데 형사 처벌을 받을 거냐, 보상을 할 거냐, 일단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15. 3. 28.자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H, I, J은 2015. 3. 28. 02:00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