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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8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 층에서 ‘D 게임 장 ’이란 상호로 ‘ 용 팔아’ 게임 기( 화면 중앙에서 방해 아이콘을 피해 움직이는 과녁판을 총알로 명중시키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 )를 이용에 제공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07:00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 E 등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포인트 1 당 1 원씩 계산한 2만 원의 점수 보관 증을 교부하고, E는 그 무렵 위 게임 장 내 흡연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만 원을 받고 위 점수 보관 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1. D 게임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가정경제 파탄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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